제목 | "혈액 파동에 입다문 시민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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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애항 |
작성일 | 2005-11-29 17:01:34 |
\"국민 위협 파업행위에도 정당한 목소리 내지 않아\"
김정훈 리포터 (w0110@hanmail.net)
최근 혈액원 일부 노조의 준법투쟁의 여파로 혈액 부족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있다. 더구나 일부 지역에서는 혈액 부족으로 수술이 지연되거나 응급수술을 위해 의사, 간호사들이 직접 헌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혈을 통한 각종 감염 사례로 인해 헌혈 기피 현상으로 인해 헌혈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혈액원 노조는 조건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총액기준 7% 임금 인상과 교통비 15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적인 파업이 아닌 준법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헌혈량이 급감하면서 혈액 재고량이 바닥을 드러내 일부 혈액형은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실정이다.
혈액원 노조의 파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위협행위나 다름이 없다. 또한 실제적인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혈액 부족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혈액원의 태도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재미 있는 것은 시민단체의 반응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혈액원 노조의 파업에 아무런 반응이나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이라는 비난과는 사믓 다른 현상이다.
의사 파업시 응급의료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됐고 교수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지연으로 인한 의료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환자들을 모집하여 소송에 나섰고 그 결과 일부에서 배상 판결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혈액원의 혈액 파동으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혈액원 노조를 상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오염된 혈액 제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적십자의 개혁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이 이번 혈액 파동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시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혈액은 전국민의 필수불가결한 의약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담보로 하는 파업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만일 노조가 파업할 경우 즉각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정상적인 헌혈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의사 파업을 대비해서 각종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정부가 아닌가?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노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눈이 먼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가 아닌 정치단체에 불과할 뿐이다.
기사입력시간: 2005.11.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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