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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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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부 6월 1일부터 식대 보험급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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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항
작성일 2006-05-31 09:32:48
환자 선택할 경우 기본 초과 비급여 가능 산모 식대 네 끼까지 보험급여 ▲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산모 식대가 6월 1일부터 네 끼까지 인정된다 산모들에게도 세 끼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던 식대 보험급여 관련 고시가 의료계와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 네 끼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특히 산모식과 일반식은 산정가능 횟수를 초과했더라도 환자가 선택한 경우라면 비급여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입원 환자에 대한 식대와 양전자단층촬영(PET)에 대한 보험급여를 주요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 이내만 산정키로 했으나 산모의 경우 일반식으로 1일 4식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고시에서 정한 1일 3식 또는 4식(산모식) 이상을 초과해 더 먹겠다고 선택했을 경우에는 산모식과 일반식에 한 해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에서 인정한 식대를 제외한 비급여 식대는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가격(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에 가산항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고시됐다. 가산항목은 선택메뉴와 직영 여부가 각 620원, 영양사 채용 여부는 일반식의 경우 550원으로, 치료식은 1등급 620원·2등급 830원·3등급 960원·4등급 1100원으로 정했다. 조리사의 경우 일반식은 500원으로, 치료식은 1등급 520원·2등급 620원이다. 이에 따라 일반식의 기본가격(3390원)에 선택메뉴(620원)+직영(620원)+영양사(550원)+조리사(500원) 등 가산항목을 모두 합할 경우 총 5680원이 된다. 이에 따라 환자부담은 기본가격의 20%인 680원부터 가산항목(환자부담 2290원의 50%인 1145원)을 모두 합한다 해도 1825원을 넘지 못한다. 치료식의 경우 기본가격(4030원)에 가산항목인 직영(620원)+영양사(620원, 830원, 960원, 1100원)+조리사(520원, 620원) 등을 모두 합해도 최고 6370원을 넘지 못한다. 이중 환자는 일반식과 마찬가지로 기본가격의 20%와 가산항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멸균식은 가산항목 없이 한 끼당 9950원의 정액으로 가격을 정했다. 이와 함께 무균치료실에는 입원하지 않았으나 면역이 약한 환자 등에게 제공되는 무균식·저균식에 대해서는 치료식으로 인정키로 했다. 즉 환자의 질병 및 상태에 따라 일반식이 제공된 경우에는 일반식대를, 치료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치료식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에게 제공한 이유식은 일반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분유와 이유식을 동시에 제공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양사가 각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외래·검진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가산 영양사수에 포함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분유는 가산 항목 없이 하루 1900원으로 가격을 정했다. 다만 일반분유와 가격 차이가 현저한 고가의 고급분유를 보호자가 선택한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6시간 미만 병원에 체류하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등과 같이 입원진료비 전체가 전액 본인부담인 경우에도 식대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하루 세 번이 기준인 일반 성인과 달리 신생아의 경우 하루에 8번 가량 수유함에도 하루에 1900원으로 일괄 책정했다\"며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원 환자식 신규·변경 운영 현황 통보서는 2006년 5월 31일 이전 입원실 보유 기관 중 주 단위 청구기관은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월 단위 청구기관은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6월 1일 이후 인력가산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심평원에 통보해야 하며, 선택식단 및 직영 가산의 경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 질병군별수가(DRG)를 적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식대는 행위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따라서 DRG 환자가 입원했을 경우 DRG 청구프로그램의 특정 내역란에 식대별 해당코드·단가·횟수 등을 별도 기재해 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의 경우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분유 비용은 따로 분리해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군별수가에서 6시간 미만 체류의 경우에는 입원환자로 간주하므로 이 때 제공한 식대는 급여대상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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