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KCA한국소비자평가는 오늘 애항외과가 2018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 1등급으로 인증됐다고 발표했다. KCA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소비자는 [소비자 기본법 제 4조]에 의한 8대 권리를 갖고 있으며 내원 환자가 직접 평가하고 건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의 조사 및 발표는 특히,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RZKH7E47P
글 등록 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대장항문질환자가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