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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개위 "과잉약제비 환수, 의사 진료권 침해"
작성자 애항
작성일 2006-05-25 19:43:37
복지부 \"제도 목적 달성위해 일정 범위내 진료권 제한 가능\"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9일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신설에 대해 철회를 권고한 배경과 복지부의 추진 논리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 관련기사 * •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조항 \'삭제\' 결정 2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에 따른 약제비 환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제52조의2(보험급여비용의 징수))에 신설하려는데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약제비를 처방기관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규개위는 이를 \'중요규제\'로 분류,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규개위는 검토의견에서 \"개인별 특성을 감안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기준을 벗어난 급여를 행하도록 한 요양기관에 대해 비용을 환수하는 규정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기준을 벗어난 급여를 행하도록 한 요양기관에 대해 비용을 환수하는 규정은 의사에게 불이익을 배상케 할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실제 약제비 환수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와 별도록 현 제도상 문제가 되는 기준 및 인프라 등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 신설의 사유로 \"건강보헙법상 기준에 벗어난 조제로 인한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약제비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비용의 발생원인을 제공한 처방기관에 대해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약국은 처방에 따라 조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방기관에 약제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의사의 진료권은 의료법에서 근거되어지는 법상 권리로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 서울대병원 등은 \"현행 약제비 보험급여 범위는 의학적 근거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자별 처방동기, 목적,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 기준에 의해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이들은 또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기준에만 따를 경우 진료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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