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생제 WHO 권장치는 사실무근' 시인 |
---|---|
작성자 | 애항 |
작성일 | 2006-02-21 11:39:14 |
복지부, 국회 복지위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별도의 정정보도·자료는 발표 안해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WHO 권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가 시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항생제 처방율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WHO의 항생제 처방률 권장치가 22.7%인데 우리나라는 58.8%로 크게 높다고 일제히 보도했다\"며 \"그러나 WHO에서는 항생제 처방률 권고치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주사제 처방률 역시 WHO 권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제 권장치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돼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정부가 WHO 발표 사실조차 없는 \'권장치\'라는 것을 검증도 없이 인용해서 발표하고, 지금까지 6년이 가깝도록 국민들이 속아온 셈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노연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항생제와 주사제에 대한 정확한 WHO 통계발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정정조치 여부를 따져 묻는 고 의원의 질의에 노 본부장은 \"별도의 정정보도나 자료는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애초 \'WHO 항생제 처방률 권장치 22.7%\'는 의약분업 시행전인 2000년 초 이의경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으로 발표한 \'의약품 사용평가\'란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WHO가 발표한 \'예멘\'의 이론적 항생제 필요량이 22.7%\"라고 밝혔으나, 이 후 이 부분이 확대해석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각종 자료에서 \'WHO 권장치\'로 포장돼 지금까지 사용돼 왔다.
특히 최근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공개 결정 과정에도 이처럼 왜곡된 데이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5일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기관 항생제처방률을 공개하라고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소송 당시 \'WHO 권장치\'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항생제 처방을 남발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문 이석영기자 dekard@km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