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재판, 환자보호 치중 진료왜곡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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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애항 |
작성일 | 2006-02-20 18:00:41 |
고대 법대 이상돈 교수 이행할 수 없는 의무 의료인에 부과 비판
최근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배상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판례가 진료 왜곡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병원협회가 주관하는 제20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고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최근 의료사고 판결은 지나치게 환자보호정책에 치우쳐 있다며 이 때문에 의사들의 방어진료를 초래하는 등 의료현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적정의료를 보장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체계에서 최선의 진료를 기준으로
의료과실을 판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법원은 의료인이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
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 의료판례는 상호신뢰를 깨고 심지어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등 역기능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방어진료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치료가 아닌 전략적 관계로 변질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지나친 환자보호정책의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최근 의료판례가 의학적 효용성을 무시하거나 과도한 의료윤리를 요구하는 등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치료의 의학적 유용성이 없는 경우에도 개념적인 생존가능성을 따져 치료중단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라매사건 역시 국가가 적정진료의 재원조달 노력도 없이 과도한 생명윤리 의무를 의료진에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환자가 수술후 전신마비증상을 겪은 경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의사의 관리영역 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의료진에게는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윤리적의무를 요구하면서도 환자의 배상청구권 차원에서는 의료관계를 서비스 계약의 하나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의료판례의 합리성 상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교수는 △의료개념 구성의 자율화 △배상사고책임의 엄격화 △의료 합리성 존중 등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의료행위의 정의는 관련 의학회나 의사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수용,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환자보호정책은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하는 방향보다는 의료분쟁조정제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의료합리성과 법적 정의가 충돌하면 의료 합리성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진행해야 한다며 단순히 상식적인 차원의 과실인정이 아닌 의료전문가 관점에서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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